채팅앱서 '성매매' 제의하면, 경찰 나온다

원우식 기자 2021. 1.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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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연합뉴스

‘가출 여고생인데 재워주실 분?’

채팅앱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 ‘성매매’를 제의했다간, 약속 장소에서 경찰관을 만날 수 있다. 경찰청은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을 하며 이같은 ‘함정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채팅앱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가장해 계정을 만들어 ‘잠복’할 계획이다. 이를 보고 누군가 메신저나 쪽지로 성매매를 제의하면 즉각 모든 과정이 증거로 수집된다. 만남 일시, 장소, 조건, 연락처 등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경찰은 신원을 밝히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알린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복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까지 할 계획이다.

경찰은 함정수사의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먼저 범행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법조계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 등 고도화되는 인터넷 성범죄·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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