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 맥주 2병 판매..벌금 150만원
심다은 2021. 1. 21. 21:02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후 9시 이후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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