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출국금지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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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해,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조사 대상인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어 절차상 위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출입국본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어서,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업무 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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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해,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조사 대상인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오늘(21일) KBS와 전화통화에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1시간 20분 전쯤 법무부 직원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 “그대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법무부 직원들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직무유기 논란이 명백히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어 절차상 위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출입국본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어서,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업무 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출국금지 요건상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김 전 차관은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2년이 지난 뒤 갑자기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기록을 177회나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조회는 27회로, 그 중 19차례는 국회 요청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조회했고, 나머지 8차례는 김 전 차관이 행방불명 상태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직원들이 출국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요청서에 허위 사건·내사 번호가 기재되고 관인이 빠져있는 등 위법하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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