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수사는 3월쯤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외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상설조직이 만들어졌다. 공수처 수사는 3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면서 “항상 겸손하게 절제하며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고위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장관 부인이 안경사협회장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였고, 당시 김 처장은 이 사건의 주심 판사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2관 4부 7과로 구성된 공수처 조직체계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실제 수사는 차장 이하 인적 구성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하·이주영·김형규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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