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까대기'서 해방..집하·배송만 한다

고희진 기자 2021. 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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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합의 따라 파업 철회..국토부 실태조사 후 '택배비 현실화' 논의

[경향신문]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택배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여당, 택배업계 노사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하·배송으로 한정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했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하루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목표로 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되 물량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설 명절 택배물량이 집중될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우체국택배 노조의 단체협약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 택배 현장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를 토대로 협의해 7~8월쯤 택배비 현실화 등 거래구조 개선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중단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던 논의가 새벽 1시30분쯤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택배가 도입되고 28년 동안 분류작업이라는 공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날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합의문 협약식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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