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량 줄일 때 상·하한 절반씩 깎는 현행 실무 타당"

홍혜진 2021. 1.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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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감경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깎는 현행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1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A씨가 특수상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한 형량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수가 아닌 미수범이라는 점에서 기수범의 형량인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씩 줄어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이는 형법이 정한 법률상 감경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형법 제55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55조는 징역의 상한과 하한 양쪽을 모두 감경해야 하는지, 혹은 상한과 하한 중 한쪽만 감경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상한과 하한 중 한쪽만을 감경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절반씩 감경하는 현행 실무가 타당한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행 실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임의적 감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현재 실무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기택 대법관은 임의적 감경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감경하는 경우의 범위와 감경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두 경우의 범위를 모두 합해 처단형을 정한다는 것과 같아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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