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뜻 모은 택배 과로사 대책, 제도 완비 속도 내야
[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까대기)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한 ‘1차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사는 분류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에라도 전담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과로사 주범이고, ‘공짜노동’ 시비가 이어진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설 특수기를 앞두고 노사 쟁점이던 분류작업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매듭지은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노사정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고의가 아닌 배송지연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시대에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과로사가 줄잇고 있다.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한다’는 30대 택배노동자의 죽기 전 호소가 있었다.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툭하면 점심을 거르고 일하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번 합의문에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노동시간이 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처방이 담겼다고 평가된다.
택배산업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한 생활물류법도 택배사마다 처한 현장 사정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 분류작업과 표준계약서 작성 같은 핵심 사안들을 추후 협의토록 미뤘다. 그 갈등이 택배업무가 폭증하는 설 직전에 노동자들의 파업투표까지 진행되다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정은 온라인쇼핑몰·홈쇼핑과 택배업체의 상생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쇼핑업체가 받아온 ‘백마진’에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분류작업 책임 소재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고, 최저요금제 도입과 택배비 현실화도 향후 협의키로 한 과제다.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 이익이 급증한 택배업계와 정부가 그 부담을 최대한 나눠 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택배사 분류시설 설치에 예산·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조기 이행하고, 택배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도 체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택배는 물류와 소비를 잇는 필수노동이 됐다. 노사정은 출범 45일 만에 5차례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연대의 물꼬를 튼 소중한 경험을 살려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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