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의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늘어

김은구 2021. 1.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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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해당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 및 1심의 2배인 추징금 5000만원, 뇌물죄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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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1년 6개월 선고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해당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 및 1심의 2배인 추징금 5000만원, 뇌물죄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에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2017년 타인 명의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 수수 혐의 정치자금 6500만원 부정 지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타 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액수 가운데 2000만원 수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과 달리 5000만원 전액 알선수재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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