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
오선민 기자 2021. 1. 21. 20:48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에 서울시청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서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선을 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나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진자 접촉' 박근혜 음성…"고령 감안해 외부 격리"
- 뒷문에 옷소매 끼였는데 출발한 버스…20대 승객 참변
- '1천원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수십 장…법원 "사기죄"
- 6년간 5조 적자…LG전자, 스마트폰 사업 결국 접나
- 12분간 물 7잔 먹인 어린이집…잔반까지 모아 먹였다
- 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회견…'주제 무제한' 질문 받는다
- 임기 곧 끝나는데 '유럽' 가서 합의?…연금개혁특위 출장 논란
- "이런데 역류 안 하겠습니까" 상습 수해지역은 '전전긍긍'
- [단독] "정부, 펄쩍 뛰더니 입단속" 주장…'다누리호'에 무슨 일이
- [단독] "검은 물 토하고 복통 호소" 인공관절 수술 뒤 의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