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노선영 변호사의 '대리소송 의혹', 사실 아니다"

이상필 기자 2021. 1. 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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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의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진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노선영 측이 제기한 '대리소송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양 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노선영 측 변호사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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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의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진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노선영 측이 제기한 '대리소송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선수는 박지우와 함께 2018 평창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함께 출전했지만, 저조한 성적으로 예선 탈락했다.

그런데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과 달리, 노선영이 뒤처져 들어온 것을 두고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이후 노선영이 훈련 시에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은 엄청난 비난과 질타에 시달렸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이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는 '왕따 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의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양 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노선영 측 변호사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빙상연맹도 대응에 나섰다. 빙상연맹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정정 및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향후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빙상연맹은 "선수들의 안전과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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