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대검 동시다발 압수수색

배지현 2021. 1.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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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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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요청 이규원 검사 사무실 포함
상부 지시 있었는지 여부 규명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 3월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과 회의를 하던 중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김학의 직권 출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였다. 차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실무진에게 의견을 물었고 “(장관 직권 출금이) 선례가 없는데 진행했다가 (김 전 차관이) 국외 도피를 하면 당국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실무진이 보고했다. 그날 회의에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 기획조정부 쪽이 ‘김 전 차관을 입건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타이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차 본부장은 밤 10시50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 검사와 여러차례 통화하며 긴급출금 절차를 진행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항 팩스번호 등 출금 절차를 알려줬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쪽에서 출국을 막으라는 취지에서 이 검사에게 알려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4월, “3월22일 밤 11시20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 전 차관이 공항에 와 계시다’고 전화가 왔다. 집에서 동부지검까지 25분 만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출금 요청서) 초안을 작성해놨고 팩스로 보냈다.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긴급출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이 검사의 단독행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부 간부들도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3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검과 연락하며 긴급출금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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