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징역 10년 6월에, 심석희 측 "형량 낮다"

김정엽 기자 2021. 1.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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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재범 전 코치./뉴시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검찰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당시 조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심 선수 측의 임상혁 변호사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그런 과정이 판결로써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스케이팅에 집중해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 선수는 비공개로 증언을 했으며, 이날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당시 항소심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심 선수는 조씨의 성범죄를 추가로 고소하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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