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도우미앱 믿었다가 추행..법원 "회사가 위자료 지급"

2021. 1.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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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집안의 일손이 필요할 때 요즘 스마트폰 도우미앱을 통해 남성 헬퍼를 부른 여성이 협박에 추행까지 당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전과에 전자발찌까지 찬 이 남성 헬퍼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고, 도우미앱 업체에 대해 위자료 1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손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가구를 조립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심지어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검증된 도우미 '헬퍼'들이 늘 대기하고 있다고 광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한 여성이 집안에서 가구를 옮겨달라며 의뢰하자, 일을 도우러 온 남성 '헬퍼'가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알고 보니 성폭력 전과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법원은 피해자가 인증된 도우미만 기다리고 있다는 광고를 믿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회사 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헬퍼들이 '사실상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이라고 봤고,

이들을 뽑을 때 신분증과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쳐 객관적으로 신원을 검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관리의 소홀함 때문에 이렇게 범죄 피해자까지 양산했다고 판단을 받은 거니까…. 직접 대면을 해서 선별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화한 인력 수급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관계기관에 헬퍼들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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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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