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려면 1억 내라"..경찰은 왜?

KNN 황보람 2021. 1.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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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이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KNN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2살 아이에게 물 7잔을 연달아 마시게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아이는 토를 하고 맙니다. 


피해 학부모는 1년이 지나서야 법원을 통해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모자이크된 채 4배속으로 재생하는 일부 CCTV 화면을 열람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도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같은 영상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두 달 치 CCTV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1억 원의 모자이크 작업 비용을 업체에 내지 않으면 영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A 씨/어린이집 원아 부모 : 1억 얼마가 필요하다, 열람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CCTV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일부만 공개하더라도 모자이크 등의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A 씨/어린이집 원아 부모 : 사실 확인만 되면 좋다는 게 저희의 그거(마음이)에요. (눈으로?) 네, 왜냐하면 저희가 CCTV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고….]

CCTV 열람을 놓고 피해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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