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업체 "이용구 폭행 동영상 복구 알려"..경찰 "사실 아냐"

서혜림 기자 2021. 1.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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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가 검찰보다 먼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에서는 당시 영상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1일 채널A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과 관련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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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가 검찰보다 먼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에서는 당시 영상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했지만 해당 폭행 영상이 없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채널A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과 관련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사건 사흘 뒤인 11월9일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하던 날,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말했다면서다.

그러나 이날(21일) 해당 수사를 했던 서초경찰서는 당시 블랙박스 업체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업체 측에서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월9일 택시기사가 경찰서에 와서 자신이 (폭행) 영상을 보존하려고 업체에 가서 재생을 부탁했는데 '녹화된 영상이 없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담당 형사가 이에 실제 택시기사가 업체에 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영상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온 것이 맞다고 했지만 영상을 봤냐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을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보도에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말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이런 (삭제된) 영상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더니 메모리카드에 적힌 프로그램으로 보면 된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반론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이 차관과 관련된 폭행 동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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