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업계 "용도용적제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빈 2021. 1. 21. 2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회장은 이어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면서 도심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주건협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

[더팩트|이재빈 기자]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편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여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면서 도심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사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줄인다. 서울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가 20%면 용적률은 1000%, 40%면 860%, 60%면 720%가 된다.

협회는 용도용적제 개선과 관련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 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체할 보증기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uego@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