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아기 두개골 깨져 죽었는데.. 부모 "술 취해 기억안 나"
김정엽 기자 입력 2021. 1. 21. 20:18 수정 2021. 1. 21. 20:41
검찰이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진 영아(당시 생후 47일)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남편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로 아이이 숨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신질환 치료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해 숨져
- 내일 전국 황사로 뒤덮인다…토요일까지 공기질 탁해
- [단독]“내가 김영익 교수 처제” 속여 수억원 가로챈 사기 일당 경찰 수사
- 초등생 딸 남친이 76년생… “감옥 가기 싫다”던 그놈, 결국 구속됐다
- 검찰총장 “‘검수완박’으로 범죄자 오고 싶은 나라로 전락, 참담”
- 두나무 작년 매출·영업이익 전년 대비 각각 19%, 21% 줄어
- 부산 중견 건설사-은행 직원 ‘검은 거래’ 10명 무더기 재판행
- 금융위기 예언자의 두번째 예언 “마구 달러 풀면 美도 휘청일 것”
- 이재명 대표 참석 출정식 현장서 ‘흉기 소지’ 20대 경찰 연행
- 물가 올랐다면서 또 서민들에게 돈 주자는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