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감염병법에 '손실보상' 문구 추가 검토

2021. 1.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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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평소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호통을 치고 공개 지시를 해가며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실제 정 총리는 기존 감염병법에 '손실보상'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 됐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지에 대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상반기 중에 가능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청의 일관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총리실은 기존 감염병법의 일부분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병법에 '집합 제한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요지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구를 추가한 후,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특별법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 상반기 안에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는 점도 총리실이 긍정적인 검토에 나선 이유입니다.

총리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스나 메르스 때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 성과를 만들었던 것처럼,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최상의 맞춤 지원 방안을 규정해 놓자는 취지"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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