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신생아 빌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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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빌라 차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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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강추위 속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빌라 차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생아는 이날 오후 1시께 빌라 건물 사이에서 알몸 상태로 몸이 언 채 숨져 있는 상태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가 출산 직후 건강상태가 나빠 병원에 입원하자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석방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 부검 결과 4충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 대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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