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 1.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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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 이상 올려도 된다"> 법원, 정부 해석 뒤집어50만 임대사업자 소송 예고 ☞[국토부 설명]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기사에서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시점에서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도내용] 국민일보 <매출 반 토막인데 "지원 대상 아니다"소상공인 부축 못 하는 버팀목자금> 수십 번 전화해도 연결조차 안 돼, 그나마 받은 지원금은 임대료로, 업종별 지급방식 형평성 논란도 ☞[중기부 설명]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공통적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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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 이상 올려도 된다”> 법원, 정부 해석 뒤집어…50만 임대사업자 소송 예고
☞[국토부 설명]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기사에서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시점에서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도내용] 국민일보 <매출 반 토막인데 “지원 대상 아니다”…소상공인 부축 못 하는 버팀목자금> 수십 번 전화해도 연결조차 안 돼, 그나마 받은 지원금은 임대료로, 업종별 지급방식 형평성 논란도
☞[중기부 설명]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공통적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함. 주점업 소상공인 요건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일반업종은 새희망자금 기 수급자에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추후 2020년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하는 선지급 후정산 적용. 다만, 3월 이후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확인해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2020년 매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할 예정

◎[보도내용] 땅집고 <정부 ‘공공재건축 재초환 배제’ 카드 꺼낼 듯> 공급 대책으로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
☞[국토부 설명]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무주택자 LTV완화 9억이하까지 10%p 완화…3월 발표> 정부는 서민·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p에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
☞[금융위 설명] 20일 업무계획을 통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 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할 것을 발표
다만, 그 내용,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가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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