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무죄'.."민주당 측 제지로 벌어진 소란"(종합)

김도우 입력 2021. 1.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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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21일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시장에서 이뤄진 이 행사의 성격을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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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1심서 무죄
재판부 "선거운동 아닌 정당 활동" 방해아냐
이 의원 "검찰이 무리한 기소"..죄송하고 감사
공직선거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21일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재판정을 나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21일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행사가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장에서 이뤄진 이 행사의 성격을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다. 2020.3.29/뉴스1

이어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먼저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이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앞서) 피고인이 밀려 넘어졌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행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을 뿐”이라며 “이낙연 위원장의 인사말을 중단시켰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도 1분 정도로 짧다”고 판시했다.

무죄판결 직후 이 의원은 그동안의 심정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지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쳤고 그 과정에서 나를 많이 걱정해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동안 소회를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행과 처신을 더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며 “남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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