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투자땐 현지자산 실사 거쳐야
강계만 2021. 1. 21. 19:48
오는 3월부터 증권사들이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와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가 국내외 자산에 대체투자할 때 지켜야 하는 위험관리 기준, 절차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 재산을 투자하거나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의 자산 취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규준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 자산의 현장 방문이 어렵더라도 현지 실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정 평가와 법률 자문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모와 회수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한 '등록펀드'로 제한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투자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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