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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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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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및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2019년 7월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했는데,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은 교수출신 장관, 인권변호사 출신 출입국본부장, 파견검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단지 혼자한 일인지, 법무부는 왜 문제있는 긴급출금을 승인했는지 수 많은 의문을 남기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익신고의 의미를 왜곡해 추미애 사단 찍어내기, 보복수사, 김학의 비리 옹호, 과거사 재수사의 정당성 폄훼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힘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22일 대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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