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나 "아동학대 강력처벌을" 호소

박계현 기자 2021. 1.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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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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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뉴스1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동학대에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다.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안서에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목됐다.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처벌불원' 사유가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집행유예를 더 엄격히 적용해달라는 제안도 내놨다.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정에 복귀한 뒤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큰 만큼 사회 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권 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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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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