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도 재심 첫 '무죄' 판결

임연희 2021. 1.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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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옥살이를 한 뒤 소식이 끊긴 행방불명 수형인도 재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재심 청구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다른 330여 명 행방불명 수형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세, 만세, 만세’]

겨울 외투를 껴입은 고령의 유족들이 법원 앞에서 만세 삼창을 합니다.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기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 구형했다며, 피고인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4·3 광풍 속 형무소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던 부모와 형제 자매가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올해 101살 현경아 할머니는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며 감격했습니다.

[현경아/고 오형률 4·3 행불 수형인 아내 : “20대에 나 혼자 4.3 맞아 3남매 키우며 나도 너무도 어렵고. (남편이) 너무 생각나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이번 재판은 직접 법정 진술이 가능한 생존 수형인과 달리 행방불명된 피고인의 사망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문성윤/변호사 : “행방불명 수형인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인) 사망사실을 인정하고 동일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4.3 행방불명 수형인은 330여 명.

이번 선고가 다른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재심 개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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