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광수대 경찰' 구속..경찰, 사과 아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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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 관련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강력범죄수사대(과거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뇌물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지검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현직 경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에도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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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뇌물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지검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B(6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관련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현직 경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에도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북경찰청 이후신 형사과장은 "재판과정에서 실제적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혐의 유무, 사실관계를 떠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A경위)이 사건 관계인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런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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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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