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조주빈 적극 도와"

최유경 2021. 1.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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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죠.

조주빈에 이어 박사방의 2인자로 지목됐던 강훈도 오늘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신상공개와 함께 대중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던 강훈.

[강훈/지난해 4월 17일 :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검찰은 대화명 부따로 활동한 강훈을 박사방 ‘2인자’로 지목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강훈은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쥐고 있는 조주빈의 협박에 못 이겨, ‘꼭두각시’처럼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일반 회원들과는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훈이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해주길 바라며, ‘박사방’ 운영 초기부터 범행을 적극 지지하고 도왔다는 겁니다.

또 여성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희롱했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훈이 범행 당시 만 19살에 불과했던 점과 장기간 수형 생활로 개선될 가능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구/강훈 측 변호인 : “(항소) 제기해야죠. 범죄집단이란 개념도 애매모호한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나,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 아닌가….”]

한편,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한 모 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박사방을 만드는 데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 이근희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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