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했지만.. 인사위·위헌심판 '산 넘어 산'

임재섭 2021. 1.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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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1일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수처가 첫발을 내딛기는 했으나 온전한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인사위원회 인선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교섭단체는 국민의힘뿐이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인사위를 꾸릴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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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 청와대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1일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공수처 활동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위헌 심판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있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축하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휘말린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적법수사,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이 안경사 협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7000만원을 수뢰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 공수처의 시초는 1996년 당시 참여연대가 제안한 부패방지 법안이다. 김 처장은 해당 사건 2심 항소심의 재판부 주심 판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안경사협회장이었던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줬으나, 김 처장이 맡은 2심에서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치 논의를 일으킨 사건을 판결한) 인연이 오늘 이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수처가 첫발을 내딛기는 했으나 온전한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인사위원회 인선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있다. 공수처법 9조를 보면 인사위는 인사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교섭단체는 국민의힘뿐이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인사위를 꾸릴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야당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률적 쟁점을 떠나 여야 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도 김 처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을 미룰 경우 인사위 구성을 강행할 의사가 있는지는 재차 확인하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도 고비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공수처장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끝난 상황이어서 위헌 판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위헌이 나올 경우 공수처 존립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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