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GD' 양준일의 끊이질 않는 구설수

김유림 기자 2021. 1.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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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이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해 대중문화계 ‘뉴트로’(newtro), 즉 신(新)복고 열풍의 주역이자 탑골GD로 대중의 마음을 훔친 가수 양준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인방송 스태프 성희롱,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의 루머, 저작권 위반 관련 고발 건 등이 논란을 일으켰다. 


'중고차 가격' 스태프 성희롱 논란


양준일은 지난해 6월3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재부팅 양준일’ 라이브 방송에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에서 양씨의 스태프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솔로라고 밝히자 양씨는 이상형을 물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없다는 의미로 “가릴 주제가 못 된다”고 했다. 이후 양씨는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 달라”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며 여성을 중고차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주일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자 같은 달 10일 제작진은 “많은 분이 보고 계신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대화가 라이브를 통해 송출됐다. 양준일 선배님은 특정 성별에 의미를 두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오해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양씨가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은 거셌다. 양씨는 결국 1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다. 양씨는 게시물에서 “방송 도중 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내 말이 젠더 편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스태프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한 말에 대해 사과했다”고 썼다.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양준일의 첫번째 부인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논란은 확대됐다. /사진=프로덕션 이황 제공



이혼·재혼설로 구설수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양준일의 첫번째 부인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녹취록에서 이 여성은 양준일과 1990년대에 결혼했고 양준일의 음반작업을 위해 괌으로 거처를 옮긴 뒤 그곳에서 이혼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여성은 재혼한 양준일의 아내가 과거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준일이 첫 번째 부인과 몰래 낳은 딸이 고등학생이고 두 사람은 함께 괌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양준일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당시 양준일은 "현재의 결혼이 재혼이라는 사실은 현 부인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루머를 일축했다.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NO"라고 답했다. 양준일은 "2000년에 헤어졌다. 딸이 고등학생이라는데 내 애라면 최소한 20살이 넘어야한다. 나하고는 아이가 없었다. 전부인이 다른 분과 결혼해서 딸을 낳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이혼과 재혼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묻는 사람도 없고 팬들이 궁금해하지 않은데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고 다니면) 찌질이처럼 보이지 않나"고 말했다.

양준일이 2019년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린 팬미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번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양준일은 지난 12일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8인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인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됐고,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양준일을 고발했다.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시 양준일은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양준일 측은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은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다'며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 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준일 측은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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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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