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손실보상제"..재원 마련 어떻게?

김지숙 2021. 1.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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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3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이게 1년으로 끝날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권의 '손실 보상제' 논의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단기적 지원, 이른바 '땜질식'이 아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거나 지금 상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법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해당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정세균 총리도, 국회도…"손실 보상 필요하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21일) 중 앙재난안전대채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어제도 정 총리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이 "해외 같은 경우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 총리는 저녁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혁 저항"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예 기재부에 공개적으로 공식 지시를 한 겁니다.

이 같은 구상에 국회도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영업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그 근거 규정과 안정적 보상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20일)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1년 간 경제적 손실 등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런 측면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하면 그로 인한 경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 당한 국민들에게 보상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손실보상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그런데 어떻게?…임대료 지원부터 휴업 보상까지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들이 이미 여럿 제출된 상태입니다. 형태로는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 특별법 제정, 셋으로 나뉩니다.

내용도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매출 감소분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 ▲재난 지원금이나 휴업 보상금을 통한 기본 소득 보장 ▲임대료 보상입니다. 정 총리가 현실적이라고 밝힌 방안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건 임대료 보상인데, 이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영업을 못하게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출액을 보상해주자는 제안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곧 발의 예정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70%까지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대부분 손실을 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인데, 민병덕 의원안만 봐도 한 달에 24조, 산술적으로 1년에 288조 가량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아직 당정은 매출 감소 비율에 따를 것이냐, 기준선을 정해놓고 정액제로 지원할 것이냐 등 지원 방식의 틀도 결정하지 못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입법 조치 자체가 난제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숙제"라고 전했습니다. 근거 규정을 법제화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마저도 시행령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라,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부터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있긴 합니다. 바로 독일식 손실 보상제입니다. 독일은 전년도 월 매출 기준으로 70% 이상 감소 시 90%까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자영업자 비중이 25% 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비중이 10% 미만인 점, 또 지금 추진하는 것과 같은 법제화가 아닌 한시 지원인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선 당정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에 따른 재정 부담을 파악하고, 또 손해를 본 자영업자의 업종, 피해 강도가 다양해서 이 같은 실태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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