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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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최근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내 8곳이 이달 이달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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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허가없이 거래땐 처벌
투기 수요 차단 선제적인 조치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최근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내 8곳이 이달 이달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이 허락하는 최대폭으로 축소했다.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공공 재개발지역은 지난 14일 시와 국토부가 선정, 밝표했다. 지정안은 이날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시 당국은 "이번 선정된 후보지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법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법이 정한 최대폭이다. 준공업지역인 양평13·14구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66㎡ 초과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와 시의 '투기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결국 개발이 끝난 뒤에 가격이 폭등하는 '로또 부동산'만 만들어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에 관해 시 도시계획국의 한 관계자는 "단순 개발이익을 노리고 미리 선점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지양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6월 국토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투기 우려'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부동산 가격은 내리지 않고 과잉규제·풍선효과 논란이 인 바 있어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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