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1심과 엇갈려

최유경 2021. 1.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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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 씨 등은 2013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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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숙연)는 최근, 강 모 씨 등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 1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월 기본급의 800%로 확정돼 있어, 연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 등은 2013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6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시점 전에 퇴직하면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하급심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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