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등 비싼 수입전기차 보조금 없앤다..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3750만원

은진 2021. 1.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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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사라진다.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원 사이의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테슬라 모델S, 재규어 I-PACE, 벤츠 EQC400, 아우디 e-tron 등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최고급형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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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1층 테슬라 갤러리에서 전기 SUV 두 번째 모델인 '테슬라 Model Y'가 최초 공개됐다. <롯데쇼핑 제공>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사라진다.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 것은 "국산 전기차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수입 전기차 테슬라의 보조금 수령액은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원 사이의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테슬라 모델S, 재규어 I-PACE, 벤츠 EQC400, 아우디 e-tron 등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최고급형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소형 전기 화물트럭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확대된다. 포터2, 봉고3 등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 화물차에 1600만원의 보조금이 일괄 지급된다. 포터2 일렉트릭의 출시가격이 4000만~42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40%에 이르는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전기택시 보조금도 늘린다. 서울시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택시 1대당 1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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