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극적 합의..택배사가 '분류작업 책임'
[앵커]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분류작업의 책임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했지만, 택배사가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노동자들은 줄곧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분류작업을 꼽았습니다.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지난해 9월)>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이며, 하루 13∼16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배사는 '분류업무도 배송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합의가 진전이 없자 택배 노조는 파업을 준비했고, 총파업 6일 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태완 /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저희들도 압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많은 애를 써주셔서 의미 있는 1차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택배사가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심야 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로 인해 택배 배송 물량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택배 요금 현실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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