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집회 주도' 보수단체 회원 1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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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옛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 우파 단체 회원 등 1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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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옛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 우파 단체 회원 등 1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정의당 당직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고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경찰은 기소 의견일 때만 사건을 검찰에 보내고 불기소 의견이면 종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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