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사고로 환자 사망' 의사 2심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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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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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간호사 백모(33·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마취 전문의 이씨는 2015년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A(당시 73)씨가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대학 병원으로 이송할 때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취과 의사로서 수술실이나 근처에서 환자의 위험을 관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나갔다”며 “백씨가 전화를 했음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한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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