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 중징계 요구에도 '제 식구 감싸기'
[KBS 창원]
[앵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안부까지 경상남도의 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기업유착 등 업무상 비위 의혹이었는데요.
행안부는 감사 뒤 경상남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상남도는 징계는커녕 행안부에 오히려 재심의를 요청했는데요.
KBS가 전국의 16개 광역 시·도 감사관실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상남도의 처분은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 유착과 로비 의혹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 인사권이 있는 경상남도에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중징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관계도 그렇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행안부 복무 감찰관실에 저희가 (재심의)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업무상 비위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인사과 관계자 :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뜻은 아니고 재심의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감사실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혐의자의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직위해제는 우선 그 비위행위자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함으로써 악화된다든지, 증거가 인멸 우려가 된다고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이제 거기서 뺄 수 있는 거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니까..."]
하승철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사 내용들이 엄청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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