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딸, '탯줄 달린 채로' 집 밖에 던진 친모 구속

조철오 기자 입력 2021. 1. 21. 19: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영화권 날씨에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건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였다.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지나가던 주민이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져 있던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조선일보DB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일 정도로 추웠다. 혹한 속에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해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아기가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부검의가 1차 소견을 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아기를 사산한 상태였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