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재범에 징역 10년6개월 선고.. 심석희 측 "형량 낮아 항소할 것"

김신혜 기자 2021. 1.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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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쇼트트랙 전 코치(40)가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21일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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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쇼트트랙 전 코치(40)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쇼트트랙 선수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쇼트트랙 전 코치(40)가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21일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재판 내내 혐의 부인


후배 쇼트트랙 선수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쇼트트랙 전 코치(40)가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어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당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사건을 피해자가 8세 때부터 정신적으로 길들여온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건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폭력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또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심 선수 측, 항소 준비 중… "구형량 보다 낮아" 


21일 선고 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심석희 선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조씨에 내려진 형량이 낮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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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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