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계약 끝 이제 나가라"..스카이72 "법적 다툼중 못나가"

조효성 2021. 1.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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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불붙은 스카이72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 나가라."(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시설 전체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다."((주)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간에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토지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골프장 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또 공항공사는 인천시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가운데 공항공사는 또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을 계속 영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등록과 등록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72가 운영권 만료 기한인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기 위해선 체육시설업 등록을 변경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스카이72는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히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육시설이용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측은 스카이72 현 사업자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일수 축소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정상화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KMH신라레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골프계와 법조계의 공통적인 해석이다. 이미 입찰할 당시 스카이72와 공항공사 간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 조건에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후속 사업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시설 등에 관해 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를 인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후속 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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