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술자리 건배사도 가능
[앵커]
이번 4·7 보궐선거에선 꼭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술자리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선거법 규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이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임에서 건배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집회를 여는 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대가를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선박이나 지하철 항공기 안에서는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이 금지되고, 학교나 교회에서 교사나 목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당장 오는 4월 재보궐선거부터 해당 됩니다.
[진혜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무심코 한 지지 발언이 불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막자는 겁니다.
하지만 장소나 직업에 따라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이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현장에선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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