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 밸브 등 6개 게임사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이원희 입력 2021. 1.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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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20일(현지 시각)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 서비스사 밸브가 포함된 6개 게임사에 총 780만 유로(한화 약 1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유럽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유럽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 서비스사 밸브가 포함된 6개 게임사에 총 780만 유로(한화 약 1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밸브(162만 유로), 반다이남코(34만 유로), 캡콤(39만6000 유로), 포커스홈(288만8000 유로), 코치미디어(97만7000 유로), 제니맥스(166만4000 유로)에게 벌금이 부과됐으며, 부과 사유는 반독점법 위반이다.

EU 내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디지털 마켓 구매를 금지한 '지역 차단 관행(Geo Blocking practices)'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별로 스팀 마켓 판매 가격이 다를 경우 가격이 더 싼 국가로 변경해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온 관행이 EU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

유럽 위원회는 2017년부터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위원회는 6개 회사가 이용자들이 EU 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밸브를 제외한 5개 업체는 위원회 조사에 협력해 10%에서 15%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으나 밸브는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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