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차 현직의사인데"..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해 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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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조 전 장관과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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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21일 하루 2만여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누리꾼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2만2,345명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해 구속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양은 아무 제재 없이 의사 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퇴학당한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는 주장도 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조 전 장관과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원에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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