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대아동 보호 위해 "공공 후견인제 검토"

서진석 기자 입력 2021. 1.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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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공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아동의 친권 문제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발히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이가 학대를 당해 시군구청장이 보호시설 등에 위탁 조치를 할 때 친권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공공 후견인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석 기자 (realston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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