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3월부터 대체투자 사전심사 의무화

김소희 기자 2021. 1.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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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증권사가 대체투자에 나서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규준은 우선 증권사는 부실심사나 이해상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투자를 위한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 의사결정기구를 모두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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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증권사가 대체투자에 나서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사회기반시설(SOC)·항공기·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증권사가 대체투자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위험관리 기준·절차를 명시한 모범규준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조선DB

모범규준은 우선 증권사는 부실심사나 이해상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투자를 위한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 의사결정기구를 모두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포트폴리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심사부서의 사전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도 의무화된다. 대체투자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 등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점검항목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이 포함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면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실사 절차는 생략해서는 안되며 대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자 재판매를 목적으로 대체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정해진 형식에 따라 ‘셀다운(재판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경우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수준이 반영되도록 성과 보수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전성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후관리도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3월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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