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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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1일 오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에 대한 4차 변론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등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직도 추운 겨울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하는 피해시민과 지진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는 포항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학대 행위"라며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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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1일 오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에 대한 4차 변론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변론은 지난 2019년 12월22일 3차 변론이 있은 지 1년1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그 동안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그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자료 제출과 차기 변론 기일을 정하고 종료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1여년 동안 포항지진특별법(2020.12.31)과 시행령(20201.4.1)이 제정되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2020.4.1)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2020.5.29)가 출범했다"며 "그 동안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결과도 발표(2020.4.1)돼 재판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등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직도 추운 겨울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하는 피해시민과 지진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는 포항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학대 행위"라며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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