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근무⋅심야배송 제한⋅분류작업 책임 명시"⋯ 택배업계 노사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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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며 "분류작업은 택배 사용자 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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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택배 분류작업도 택배회사 책임으로 명시하고 앞으로는 별도 인력이 전담하기로 했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붙여 제한적으로만 심야 배송을 허용했다. 택배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가 아닌 택배 사용자(택배회사) 책임이라는 점도 명시됐다.
이날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며 "분류작업은 택배 사용자 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일부터 사회적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가 최종 총파업 찬성으로 결론났을 경우, 이달 27일부터 한진택배,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5개 택배사의 소속된 조합원(5500여명)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극적으로 이뤄진 노사 합의로 총파업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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