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때 현지실사 의무화..DLS 기초자산 등록 펀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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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할 때 현지 실사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의 독일 헤리티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등에서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증권사들의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증권사는 대체투자 자산을 발굴하는 영업부서와 실사 등을 담당하는 심사·리스크관리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또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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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할 때 현지 실사가 의무화됩니다. '깜깜이' 우려가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 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추가 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의 독일 헤리티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등에서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증권사들의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에 달합니다.
먼저 증권사는 대체투자 자산을 발굴하는 영업부서와 실사 등을 담당하는 심사·리스크관리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업과 심사를 함께 담당하면서 부실 심사 우려가 커졌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또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가 수행해야 하고,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만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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