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권고' 정신과 의사 흉기살해 60대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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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정신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민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원장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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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정신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민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원장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날 A씨는 범행 직후 진료실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병원에서 흡연을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켜 퇴원 권고를 받았다.
앙심을 품은 A씨는 흉기와 라이터, 휘발유 등을 구입하고 배낭에 숨긴 채 B씨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정신병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B씨를 살해한 후 진료실에 가솔린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의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B씨의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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