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입법 공식화.. 나랏빚 외면한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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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액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입법을 공식화했다.
정 총리는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보고받은 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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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부담에도 밀어붙이기
이익공유제 이어 "표심 구애"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못 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포화상태에 있는 자영업의 폐업 지원이나 재기 지원과 같은 대책 등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단순히 ‘버티기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재정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는 지난해 4∼9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올해 3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동수·배민영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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